제296조
시행 1963.12.17조서에의 기재
제296조 (조서에의 기재) 선서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준일 1971.04.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96조 (조서에의 기재) 선서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96조(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
①외국에서 시행할 증거조사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②외국에서 시행한 증거조사는 그 나라의 법률에 어긋나더라도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