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조
시행 1963.12.17국회의원의 신문
제278조 (국회의원의 신문) 국회의 의원 또는 의원이었던 자를 증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일 1981.01.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78조 (국회의원의 신문) 국회의 의원 또는 의원이었던 자를 증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8조(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