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조
시행 1963.12.17국무위원의 신문
제277조 (국무위원의 신문) 국무위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를 증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는 법원은 국무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일 1981.01.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77조 (국무위원의 신문) 국무위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를 증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는 법원은 국무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7조(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