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조
시행 1963.12.17거부권의 제한
제279조 (거부권의 제한) 전2조의 경우에 있어서 국무회의나 국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거부하지 못한다.
기준일 1981.01.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79조 (거부권의 제한) 전2조의 경우에 있어서 국무회의나 국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279조(변론준비절차의 실시)
①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②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