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조
시행 1994.09.01증인의무
제275조 (증인의무)
①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대통령, 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그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개정 1990ㆍ1ㆍ13, 1991ㆍ11ㆍ30>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75조 (증인의무)
①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대통령, 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그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개정 1990ㆍ1ㆍ13, 1991ㆍ11ㆍ30>
제275조(준비서면의 첨부서류)
①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②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문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