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조
시행 1994.09.01공무원의 신문
제276조 (공무원의 신문)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증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관청 또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76조 (공무원의 신문)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증인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관청 또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제27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