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조
시행 1994.09.01불복신청
제274조 (불복신청) 제272조 및 제273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74조 (불복신청) 제272조 및 제273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①준비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