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조
시행 1994.09.01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제273조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제2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73조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제2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