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조
시행 1994.09.01보증금의 몰취
제272조 (보증금의 몰취) 제2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72조 (보증금의 몰취) 제2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①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