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조
시행 1994.09.01당사자 일방의 불출석의 경우
제255조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54조의 조서등본을 그에게 송달하고 신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55조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54조의 조서등본을 그에게 송달하고 신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①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