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조
시행 1994.09.01준비절차에 있어서의 준비서면
제256조 (준비절차에 있어서의 준비서면)
①수명법관은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56조 (준비절차에 있어서의 준비서면)
①수명법관은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