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조
시행 1994.09.01준비절차조서
제254조 (준비절차조서) 준비절차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제248조제4호와 제5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54조 (준비절차조서) 준비절차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제248조제4호와 제5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