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조
시행 1994.09.01준비절차의 개시
제253조 (준비절차의 개시) 법원은 합의사건을 심리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원에게 소송의 전부나 일부 또는 특정한 쟁점에 대한 변론의 준비절차를 명할 수 있다.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53조 (준비절차의 개시) 법원은 합의사건을 심리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원에게 소송의 전부나 일부 또는 특정한 쟁점에 대한 변론의 준비절차를 명할 수 있다.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