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조
시행 1963.12.17쌍방불출석
제241조 (쌍방불출석)
①당사자 쌍방이 변론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일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준비절차와 상소심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 단, 상소심에 있어서는 상소의 취하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