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조
시행 1963.12.17소취하의 효과
제240조 (소취하의 효과)
①소는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기준일 1966.11.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40조 (소취하의 효과)
①소는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40조(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가 이루어진 뒤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