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조
시행 1963.12.17반소
제242조 (반소)
①피고는 변론의 종결까지 본소의 계속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 목적되는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견련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6.11.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42조 (반소)
①피고는 변론의 종결까지 본소의 계속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 목적되는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견련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42조(수계신청의 통지)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