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조
시행 1963.12.17소의 취하
제239조 (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후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행의 경우에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 또는 준비절차의 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항 단행의 경우에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때에는 소취하한 날로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등본의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2주일내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한 때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