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조
시행 1963.12.17제소에 의한 시효중단의 시기
제238조 (제소에 의한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의 기간을 준수함에 필요한 재판상의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35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기준일 1966.11.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38조 (제소에 의한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의 기간을 준수함에 필요한 재판상의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35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