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조
시행 1963.12.17중간확인의 소
제237조 (중간확인의 소)
①재판이 소송의 진행중에 쟁점된 법률관계의 성부에 의존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판결을 구할 수 있다. 단, 그 확인의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개정 1961ㆍ9ㆍ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9ㆍ1>
③전항의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6.11.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37조 (중간확인의 소)
①재판이 소송의 진행중에 쟁점된 법률관계의 성부에 의존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판결을 구할 수 있다. 단, 그 확인의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개정 1961ㆍ9ㆍ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9ㆍ1>
③전항의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237조(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①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한 소송에서 선정된 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당사자를 선정한 사람 모두 또는 새로 당사자로 선정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