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조
시행 1963.12.17청구의 변경의 불허
제236조 (청구의 변경의 불허)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그 변경을 허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6.11.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36조 (청구의 변경의 불허)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그 변경을 허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36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신탁으로 말미암은 수탁자의 위탁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