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조
시행 1963.12.17변론기일의 지정
제233조 (변론기일의 지정)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10일내에 변론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6.11.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33조 (변론기일의 지정)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10일내에 변론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