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조
시행 1963.12.17소장의 송달
제232조 (소장의 송달)
①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기준일 1966.11.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32조 (소장의 송달)
①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①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