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조
시행 1963.12.17중복제소의 금지
제234조 (중복제소의 금지) 법원에 계속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기준일 1966.11.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34조 (중복제소의 금지) 법원에 계속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