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조
시행 1963.12.17재판장의 소장심사권
제231조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①소장이 제2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②원고가 흠결의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항고상에는 각하된 소장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