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1994.09.01관련재판적
제22조 (관련재판적)
①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조의2, 제2조 내지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제1항의 규정은 소송의 목적인 권리나 의무가 수인에 대하여 공통되거나 동일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원인에 기인하여 그 수인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