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1994.09.01상속·유증등의 특별재판적<개정 1990.1.13>
제21조 (상속ㆍ유증등의 특별재판적<개정 1990.1.13>) 상속채권 기타 상속재산의 부담에 관한 소로서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가 제20조의 법원관할구역내에 있는 때에 한하여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2.0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1조 (상속ㆍ유증등의 특별재판적<개정 1990.1.13>) 상속채권 기타 상속재산의 부담에 관한 소로서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가 제20조의 법원관할구역내에 있는 때에 한하여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ㆍ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