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1994.09.01소가의 산정
제23조 (소가의 산정)
①법원조직법에 의하여 관할이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따라 정하게 되는 때에는 그 가액은 소로써 주장하는 이익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은 민사소송인지법에 의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2.0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3조 (소가의 산정)
①법원조직법에 의하여 관할이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따라 정하게 되는 때에는 그 가액은 소로써 주장하는 이익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은 민사소송인지법에 의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23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것으로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2조의 법원관할구역안에 있으면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