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조
시행 1994.09.01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중단<개정 1990.1.13>
제211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중단<개정 1990.1.13>)
①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기타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속행할 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때까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기준일 1994.12.0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11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중단<개정 1990.1.13>)
①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기타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속행할 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때까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제211조(판결의 경정)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