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조
시행 1994.09.01판결규정의 준용
제210조 (판결규정의 준용)
①결정과 명령에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ㆍ12ㆍ14>
기준일 1994.12.0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10조 (판결규정의 준용)
①결정과 명령에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ㆍ12ㆍ14>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