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조
시행 1994.09.01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중단<개정 1990.1.13>
제212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중단<개정 1990.1.13>)
①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삭제<1990ㆍ1ㆍ13>
기준일 1994.12.0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12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중단<개정 1990.1.13>)
①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삭제<1990ㆍ1ㆍ13>
제212조(재판의 누락)
①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②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 이 경우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의 재판은 본안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항소법원은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