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조
시행 1963.12.17가집행의 선고
제199조 (가집행의 선고)
①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단, 수표 또는 어음에 의한 금원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전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의 면제받을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선고는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