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조
시행 1963.12.17재판의 탈루
제198조 (재판의 탈루)
①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유탈한 때에는 소송은 그 청구의 부분이 계속하여 그 법원에 계속한다.
②소송비용의 재판을 유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 이 경우에는 제10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재판은 본안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을 한다.<개정 1963ㆍ12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