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조
시행 1963.12.17소송비용 담보규정의 준용
제200조 (소송비용 담보규정의 준용)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와 제116조의 규정은 전조의 담보에 준용한다.
기준일 1981.12.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00조 (소송비용 담보규정의 준용)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와 제116조의 규정은 전조의 담보에 준용한다.
제200조(일부판결)
①법원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
②변론을 병합한 여러 개의 소송 가운데 한 개의 심리를 마친 경우와, 본소(本訴)나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