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조
시행 1963.12.17판결송달의 기일
제196조 (판결송달의 기일)
①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판결을 영수한 날로부터 2주일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의 송달은 정본으로 한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96조 (판결송달의 기일)
①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판결을 영수한 날로부터 2주일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의 송달은 정본으로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