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조
시행 1963.12.17서기관등에 대한 교부
제195조 (서기관등에 대한 교부) 판결은 선고 후 즉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교부하고 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판결선고일자와 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9ㆍ1>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95조 (서기관등에 대한 교부) 판결은 선고 후 즉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교부하고 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판결선고일자와 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9ㆍ1>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