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조
시행 1963.12.17판결의 경정
제197조 (판결의 경정)
①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단, 정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단,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3ㆍ12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