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조
시행 1963.12.17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제181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①최초의 공시송달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동일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익일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개정 1961ㆍ9ㆍ1>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에는 전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전2항의 기간은 이를 단축할 수 없다.
기준일 1980.04.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81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①최초의 공시송달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동일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익일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개정 1961ㆍ9ㆍ1>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에는 전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전2항의 기간은 이를 단축할 수 없다.
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