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조
시행 1963.12.17수명법관등의 송달권한
제182조 (수명법관등의 송달권한) 송달에 관한 재판장의 권한은 수명법관, 수탁판사와 송달지의 지방법원 판사도 이를 행할 수 있다.
기준일 1980.04.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82조 (수명법관등의 송달권한) 송달에 관한 재판장의 권한은 수명법관, 수탁판사와 송달지의 지방법원 판사도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개정 200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