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조
시행 1963.12.17공시송달의 방법
제180조 (공시송달의 방법)
①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9ㆍ1>
②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1ㆍ9ㆍ1>
③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제1항 전단의 사유를 제176조에 규정한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9ㆍ1>
기준일 1980.04.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80조 (공시송달의 방법)
①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9ㆍ1>
②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1ㆍ9ㆍ1>
③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제1항 전단의 사유를 제176조에 규정한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9ㆍ1>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