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조
시행 1963.12.17출진 또는 외국주재군관계인에 대한 송달
제177조 (출진 또는 외국주재군관계인에 대한 송달)
①출진한 군대, 외국에 주재하는 군대에 속한 자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송달은 재판장이 그 소속사령관에게 촉탁한다.
②전항의 송달에 대하여서는 제1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일 1980.04.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7조 (출진 또는 외국주재군관계인에 대한 송달)
①출진한 군대, 외국에 주재하는 군대에 속한 자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송달은 재판장이 그 소속사령관에게 촉탁한다.
②전항의 송달에 대하여서는 제1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①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