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
시행 1963.12.17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제176조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공사, 영사 또는 그 국의 관할공무소에 촉탁한다.
기준일 1980.04.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6조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공사, 영사 또는 그 국의 관할공무소에 촉탁한다.
제176조(송달기관)
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