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조
시행 1963.12.17송달증서
제178조 (송달증서)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0.04.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8조 (송달증서)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