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
시행 1963.12.17송달제한의 경우
제175조 (송달제한의 경우)
①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 또는 일출전이나 일몰후에 집달리에 의한 송달을 함에는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②전항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위배하는 송달은 서류의 교부를 받을 자가 영수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기준일 1980.04.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5조 (송달제한의 경우)
①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 또는 일출전이나 일몰후에 집달리에 의한 송달을 함에는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②전항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위배하는 송달은 서류의 교부를 받을 자가 영수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