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조
시행 1963.12.17발신주의
제174조 (발신주의) 제171조제2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준일 1980.04.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4조 (발신주의) 제171조제2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