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조
시행 1963.12.17우편송달
제173조 (우편송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기준일 1980.04.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3조 (우편송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