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조
시행 1963.12.17공동대리인에 대한 송달
제167조 (공동대리인에 대한 송달) 수인이 공동하여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송달하면 된다.
기준일 1982.1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67조 (공동대리인에 대한 송달) 수인이 공동하여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송달하면 된다.
제167조(기일의 통지)
①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②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ㆍ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