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조
시행 1963.12.17군관계인에 대한 송달
제168조 (군관계인에 대한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기준일 1982.1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68조 (군관계인에 대한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제168조(출석승낙서의 효력)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