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82.1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66조 (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제166조(공휴일의 기일)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