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
시행 1963.12.17교부송달의 원칙
제165조 (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을 받을 자에게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2.1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65조 (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을 받을 자에게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②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