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조
시행 1995.12.06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제151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삼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 또는 그 정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소송기록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에는 그 정본, 등본 또는 초본임을 기록한 후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법원의 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③속기록 또는 녹음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자가 그 실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